양도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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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토지 등 부동산 양도시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거래 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새 정부의 양도세 완화 정책은 모두 반영되었으며, 양도일자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세법상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고 부족한 기능은 요청해주세요.

  • '□ 차익조정'은 양도차익을 금액 또는 비율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 주택 감면) 등 양도차익의 예외적인 조정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지분 계산을 위한 경우엔 차익조정 기능이 아닌 '□ 공동명의' 체크박스를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 '□ 1주택 비과세 미적용'은 1세대 1주택의 다른 규정은 모두 적용되나 9억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 다주택 중과 미적용'은 조정대상지역이며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이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 장특공제 적용'은 일반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 장특공제율 변경'은 현재 입안된 다른 법률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장기비용특별공제율을 수동으로 설정해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세법 등 시행된 법령 외에 시행이 확정된 예정 세법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책은 "23년 정책방향 적용"을 통해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 상황상 개정이 늦어지는 대책들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으니 모의 계산 기능 이용시엔 주의 부탁드릅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입력하신 양도일자에 맞게 신규 규정 적용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1년에 1회, 25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공제 받았다면 체크 해제하세요.
상단 [고급 계산] 안내문구 참고
1세대 1주택이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는 예외 상황에서만 체크
예외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수동으로 입력하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만원
양도가액
만원
공동명의 지분
%
필요경비 
만원
취득일자
양도일자
계산 결과

참고사항
2024년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검수) 부동산세금 전문 강동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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